우선 필요 서류를 먼저 챙깁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신분증
- 사업자등록이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해당하는 분들만)
- 면허세
스캔된 서류를 챙기고 민원24에 접속 (http://www.minwon.go.kr)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카테고리에서 민원신청을 클릭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입력 한 후 검색 클릭 검색을 하게 되면 통신판매업신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을 클릭
로그인 하라고 나오네요.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인 인증서도 등록 하셔야 겠죠.)
로그인을 하면 아래처럼 신청양식이 나와요. 그럼 내용을 기입해야 겠죠.
구비서류에 파일을 첨부하고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완료.
위에 사진 보시면 신고증 수령시 면허세가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신고증은 해당 처리기관에 방문해서 돈내고 받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평택시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네요.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0분만에 끝내기!